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포함하여 최대 각각 약 월 32만 원과 40만 원을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간혹 정확한 자격과 지급방법을 모르는 경우 받아야 할 최대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정확히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수급자격과 지급대상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최대 금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지급조건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금액
2.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 기초급여
- 부가급여
3.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신청일시
- 신청장소
- 지급절차
지급대상
정부에서는 장애로 인해 근로상실이나 근로능력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의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1. 지급조건:
-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 소득인정금액 < 선정기준액
* 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2.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2만 원
3. 소득인정금액: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공제 +기타 월소득합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제산 소득환산율/12개월
계산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의 정확한 소득인정금액을 확인하시려면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로 이동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금액 확인하기
지급 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지급 금액과 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에 주기 위한 지급 급여
대상자: 만 18 ~ 64세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급여액:
기간 | 급여액 |
2018. 4월 ~ 8월 | 209,960원 |
2018. 9월 ~ 2019. 3월 | 250,000원 |
2019. 4월 ~ 2019. 12월 | 300,000원 |
2020. 1월 ~ 2020. 12월 | 300,000원 |
2021. 1월 ~ 2021. 12월 | 300,000원 |
2022. 1월 ~ 2022. 12월 | 307,500원 |
2023. 1월 ~ 2023 12월 | 323,180원 |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2.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초과: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은 아래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급여액: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8만원 | 40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 | -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 | 7만원 |
차상위계층(일반) | 7만원 |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 | 14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2만원 | 4만원 |
-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감액 적용을 하지 않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에 다른 상세사항 안내는 장애인 연금 홈페이지의 연금액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1. 신청일시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조사,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2. 신청장소
오프라인: 주소지의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준비물
신청인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4. 지급절차
지급 절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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