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은 최대 연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생계형 지원금으로 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잊지 않고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2023년 올해 기준으로 5월 1일부터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늦을 경우 신청이 몰려 서버가 지연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확히 어떤 지원사업인지 소득구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나의 지급 가능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소득별 지급금액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할까요. 정부에서는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통해 실질적인 생계를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기준과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유형과 소득조건 그리고 재산요건 등을 토대로 지원가능 여부와 지원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부양자녀로 속해있거나 가구원 중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아래 조건과 무관하게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가구 유형
단독가구: 단독으로 구성된 가구로 배우자,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외벌이가구: 단독가구와 달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속해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근로자로서 총급여액은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가구원의 조건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배우자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한 18세 미만으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은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 동거가족에 해당할 것
2. 소득 요건
소득요건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며 아래 명시된 총소득금액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소득금액은 가구 구성원 중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 구성 | 총소득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외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3. 재산 조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은 2.4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별 지급금액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의 소득별 지급금액은 총 급여액과 가구구성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상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 | 지급액수 |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165/400) |
400 ~ 900만원 구간 | 165만원 | |
900 ~ 2,200만원 구간 |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65/1300) | |
외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285/700) |
700 ~ 1,400만원 구간 | 285만원 | |
1,400 ~ 3,200만원 구간 |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285/180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330/800) |
800 ~ 1,700만원 구간 | 330만원 | |
1,700 ~ 3,800만원 구간 |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330/2100) |
계산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모의 계산기를 통해 바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별 지급금액을 알아보시려면 모의 계산을 통해 진행해 주세요.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정기분을 올해 신청하는 것이고 반기신청의 경우는 직전 반기분의 금액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기신청기간: 2023. 05. 01 ~ 05. 31. 까지 (22년도 정기분 신청)
기한 후 신청: 2023. 06. 01 ~ 11.30. 까지
반기신청기간: 2023. 09. 01 ~ 09. 15. 까지 (23년도 상반기분)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모바일이나 서면을 통해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에서 신청하기와 서면 안내문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홈택스(PC 접속)
PC로 진행하시는 경우는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정기신청 혹은 반기신청 중 원하는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인증을 통해 신청을 완료해 줍니다.
2. 손택스(모바일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진행
근로 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빠르게 확인 후 신청 하셔서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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