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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혜택 정보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지급대상 신청방법 금액 확인하기

by ∂⊆▨¶▩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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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포함하여 최대 각각 약 월 32만 원과 40만 원을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장애인마크-사진
장애인-연금-수급자격

 

간혹 정확한 자격과 지급방법을 모르는 경우 받아야 할 최대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정확히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수급자격과 지급대상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최대 금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지급조건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금액

2.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 기초급여

- 부가급여

3.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신청일시

- 신청장소

- 지급절차

 

지급대상

정부에서는 장애로 인해 근로상실이나 근로능력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의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1. 지급조건:

-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 소득인정금액 < 선정기준액

 

* 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2.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2만 원

 

3. 소득인정금액: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공제 +기타 월소득합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제산 소득환산율/12개월

 

계산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의 정확한 소득인정금액을 확인하시려면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로 이동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금액-계산기안내

 

지급금액 확인하기

 

 

지급 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지급 금액과 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에 주기 위한 지급 급여

 

대상자: 만 18 ~ 64세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급여액:

기간 급여액
2018. 4월 ~ 8월 209,960원
2018. 9월 ~ 2019. 3월 250,000원
2019. 4월 ~ 2019. 12월 300,000원
2020. 1월 ~ 2020. 12월 300,000원
2021. 1월 ~ 2021. 12월 300,000원
2022. 1월 ~ 2022. 12월 307,500원
2023. 1월 ~ 2023 12월 323,180원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2.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초과: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은 아래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과 신청기준 확인하기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과 신청기준 확인하기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고 싶지만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계층보다 소득은 높지만 차상위계층에 해당

go.allyoublog86.com

 

급여액: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8만원 403,18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7만원
차상위계층(일반)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14만원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감액 적용을 하지 않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에 다른 상세사항 안내는 장애인 연금 홈페이지의 연금액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홈페이지안내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1. 신청일시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조사,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2. 신청장소

오프라인: 주소지의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홈페이지-안내

3. 준비물

신청인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4. 지급절차

지급 절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자산조사
장애정도심사
지급 결정
결과통지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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