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씨앗 제도로 알려져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가 있어 사업자로 계신 분들 중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여 퇴직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청방법, 납입금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 바랍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란?
1.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함 부담금 등을 공동의 기금으로 조성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사업대상
사업대상은 상시 3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3. 제도의 설정 방법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가입방법
1.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전담 콜센터 (1661-0775)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2. 부담금 수준 및 납입
매년 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재정지원 및 수수료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
- 최저 수준 수수료 책정(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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